복권위원회, 동행복권 등 사칭한 복권 구매금액 환불 안내 피싱 주의 당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홍덕기)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복권 관련 보이스피싱과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동행복권은 카드대행사 직원을 사칭하여 당첨되지 않은 로또복권의 구매금액을 환급해준다는 안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칭업체는 피해자들이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을 예측하여 낙첨된 로또복권 구매금액을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속이고 비용을 환급해준다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없으며 당첨되지 않은 복권이라도 구매금액 환급은 불가하다. 만약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카드결제를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복권위원회 및 동행복권을 사칭한 사례도 있다.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직원이라 속이고 로또 예측 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제 금액을 코인으로 환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싱 사기 앱 다운로드 및 코인 구매를 유도했다.

이외에도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의 로고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 복권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로또 당첨 예측 번호와 당첨 기원 부적 등을 판매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행복권 홍덕기 대표는 “로또복권은 매회 각각 무작위 추첨이라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없으며,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절대 개인에게 연락하여 구매 및 환급 안내를 하지 않는다”며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바로 112나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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