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최고 형량 약 40년...美 '100년 이상' 면해
늦어도 22일 한국행 비행기 탑승할 것으로 예상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로이터=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 당초 미국 송환이 결정됐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뒤 나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8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2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은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남은 복역 기간이 22일 끝난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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