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2011~12년 국외소득 신고 누락, 소득세 약 5천여만 원 탈루 의혹

 
[트루스토리]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이완구 총리후보자 차남이 외국계 로펌에서 받은 2억 원대 연봉의 국외소득 중 일부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제출한 후보자 차남의 급여내역과 국세청 소득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 차남은 외국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에서 2013년분의 국외소득만 신고해 소득세를 내고 2011~12년도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차남은 홍콩에 있는 미국 로펌인 ‘풀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변호사로 3여년간(2011.8~2014.11) 근무하면서 연봉 2억 3000만원, 총 7억 7000여만원을 받았다. 반면, 국세청에 2013년도 국외소득 약 2억 700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해 368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 약 5000여만 원의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

2013년도 소득분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 7일에서야 늦장 신고했다. 올해 1월 5일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후보자 차남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늦장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차남의 2014년도 국외소득분에 대해서는 올해 4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와 제2조(납세의무)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4항에 따라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자도 그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국외소득을 신고·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후보자 차남은 외국 로펌 근무기간 동안 후보자 소유의 도곡동 ‘대림아크로빌’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까지 누렸다.

또한 2011년 9월경에 모친으로부터 성남 대장동의 20억원대의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올해부터 국내 ‘김&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소득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20억원대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국내에도 주소를 가지고 있던 후보자 차남이 부친의 총리 후보자 지명소식을 듣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부소득만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진선미 의원은 “후보자의 차남은 고액의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도 탈루한 의혹이 있고 건강보험의 혜택도 무임승차했다. 어느 국민이 이런 총리를 믿고 세금을 제대로 내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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