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모두 주는 '아빠 육아휴직보너스' 9800명이 이용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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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5명 중 1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 기업에 다니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년(1만7665명)보다 26.2%나 크게 늘었다.

이는 휴직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도입 영향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이를 이용한 남성 직장인은 9800여명에 달했다.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빠졌다.

◇ 아빠 육아휴직자 21%...300인 이상 기업이 56%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였다. 남성 비율이 2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503명으로 56.1%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년 300인 이상 기업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19.1%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6.6% 늘었다.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47.5%나 됐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남녀 전체로 10만5165명으로, 전년(9만9198명) 보다 6.0%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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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로 큰 폭 증가한 듯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이용한 직장인은 9796명으로, 전년(6611명)보다 48.2%나 급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쓰는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남성들이 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5660명으로, 전년(3820명)보다 48.2%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직장인이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가운데 남성은 742명으로, 전년(550명)보다 34.9%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도 300인 미만 기업이 50.3%로, 300인 이상 기업(42.3%)보다 높았다. 10인 미만 기업의 증가율은 61.9%에 달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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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성 보호제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는 부모가 육아 부담을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육아휴직의 경우 작년부터 첫 3개월 이후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아졌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도 작년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직장인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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