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용, 사적 모임 6명까지

정부는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참석자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더욱 컸고, 이에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밀집도 등 시설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결정될 때보다 방역상황이 나아졌고, 국민 혼란이 있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7일부터 사적모임은 6명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가 3주 동안 시행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약 4주 동안 시행한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해 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한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한 거리 두기를 사실상 연장한 것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지난 12일 기준 20%를 넘어섰다.

기존 핵심 조치인 4명 초과 사적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식당·카페 영업 금지 중에선 사적모임만 6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PC방·멀티방 등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입장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종전 규정은 유지된다. 행사·집회나 종교시설 관련 규정도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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