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얼마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K씨가 상속세 업무와 관련하여 긴히 물어볼 말이 있다며 찾아왔다. 평소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많던 분인데 이번에는 어떤 사례에 대한 고민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K씨 말을 들어보면, 2년 전에 고객인 J씨의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세 신고용역을 맡아 처리하면서 특별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억원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았고 1년 정도 후에는 상속세 조사까지 모두 무사히 마쳐 상속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모두 처분 해야 되는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시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그 공제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위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7년 동안 일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되고, 그 요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당초 공제받은 것을 부인당하고 다시 계산한 상속세액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고령의 대표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면, 공제액이 다른 공제제도에 비해 크기는 하나 공제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특히, 7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종업원 유지나 업종전환 금지 등과 같이 충족하기 곤란한 요건들이 많아 그림의 떡같이 쳐다보기만 한다고 말씀들을 하신다.

또한, 상속세 신고를 맡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앞으로 7년간 사후관리 요건들을 지킬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상속인의 나이, 경력, 성향, 업황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고 최종적으로 상속인의 의사를 물어본 후에 공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ㆍ

가업용 재산 처분은 5년 이내에 10%, 7년 이내에 20%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추징되는 것이며 이때 10% 또는 20%인지 여부는 당초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 경우에도 그 재산 수용되거나 국가에 증여, 상속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다.

가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란, 대표이사등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지 말아야 하는 조건인데 여기서 주된 업종의 변경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의 변경은 허용하되 일정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중분류 외에서의 변경도 허용하고 있다.

가업 주식의 지분율 유지요건은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유상증자시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것 또한 일정한 예외를 두고는 있으며, 끝으로 고용유지 또는 총급여액 유지요건은 두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80%이상과 7년 평균 100%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자분들을 만나며 물어본 바로는 위 사후관리 규정 중 고용유지 또는 총급여액 유지 규정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하고, 업종 변경의 경우도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최대 500억원 공제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동 제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여 가업의 승계를 지원한다는 원래 목적을 최대한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후 가업용 재산을 처분하게 되어 고민하던 J씨는 결국 재산을 처분하고 20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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