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적용
정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 등 피해 고려…치명률 등 핵심 방역지표 안정"

오는 5일브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와 같이 6인으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 및 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개 업종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2년여간 계속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2차장은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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