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

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해마다 연초가 되면 “뭐 좋은일 없어?”라는 말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이 있다. 몇 년 전 상속세 상담을 위해 인연을 맺게 된 분인데 30년 가까이 중소 제조업을 영위하시고 이제는 한 발 물러나서 L회장님으로 불리는 분이다.

50대 한참 바쁘게 사업을 할때는 건강도 돌보지 않고 오직 사업을 키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었고, 여유자금이 만들어지면 또 사업에 출자하고 하는 바람에 70대 중반을 넘는 현재에는 보유하는 회사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며 걱정을 하신다.

남들같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서울에 집 몇채와 작은 빌딩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걸 그랬나? 이제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세금만 몇백억원이 나올텐데 남은 자녀나 배우자가 그 세금을 뭐로 내지? 비상장주식을 물납해야 될텐데 받아줄까? 어느 순간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이 약간은 후회되고 걱정되는 날들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으로 만나게 됐고 4년 정도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분은 그래서 해마다 상속세 관련 세법과 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3월경이 되면 “뭐 좋은일 없어?” 하고 찾아오신다. 상속세와 관련된 고민을 해소해 주는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다.

올해 상속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종전에는 중소기업과 직전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그 매출액 평균을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2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10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6억원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직계비속인 상속인 외에 대습상속을 받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L회장님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을 준비중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10년이상 영위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망 후 7년간 사후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최대 500억원의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L회장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쓴 결과 현재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남을 회사에 불러 경영수업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처음 상담할 때만 해도 사후관리기간이 10년 이었는데 이제 7년으로 줄었고, 업종변경 등의 제한도 어느정도 완화되는 등 이 제도의 적용 완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니 해마다 들러서 물어보는 것이다. 올해는 “뭐 좋은일 없어?”하고 말이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부모님들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세금이기도 하다. 현명하신 분들은 10년 정도의 기간 여유를 두고 본인이 직접 절세방안을 찾는다.

L회장님 같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최대한 공제받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으면 먼저 증여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미리 증여해 주고 그리고 1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면 된다.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므로 10년 전에 증여하라는 의미인데 만일 미리 증여하지 않았다면 몇 년 후 올라간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앞으로도 L회장님은 수시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며 내년 3월쯤 돼서는 다시 “ 뭐 좋은일 없어?”하고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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