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평소 잘 알고 지내던 K씨는 탄탄한 기술력으로 회사를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며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도움이 되는 사이인데 며칠 전 식사중 K씨의 지인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 상을 탔다면서 자랑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지난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었고 나도 몇 년 전에는 직접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이 기억났고 상을 타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더 내시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게 좋을까? 라는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국세청은 세금에 대한 신고를 받는 곳인가? 세금을 잘 내는지 감시하고 조사하는 곳인가? 아니면 세금 잘 냈다고 상을 주는 곳인가? 또는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곳인가?

K씨는 ‘세금걷고 조사하는 곳’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듯 하다. 여러가지 경로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국세청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되는 내용은 ‘000회사를 조사한다’ ‘00월 00일부터 000명에 대해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조사한다’같은 내용들이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중심 추적활동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 등에서의 탈세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주택과 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에서 ‘고액 채무상환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부모찬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를 중점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1-3차에 걸친 조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 갔으며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2천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요즈음 부동산 등 재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계속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자금출처 조사란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관련 사례를 보면, 20대 후반의 A씨가 지난해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30억원에 매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금출처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12억원이 전부인 상황이었다. 국세청에서는 A씨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조회한 바, 소득이 없고 그동안 처분한 부동산도 없으므로 자력으로 나머지 18억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어 자금출처조사를 착수하였고 결국은 아버지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한편,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다. 탈세제보를 받거나 국세청 내에 축적된 과세자료나 자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자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빙,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그 신고서,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서, 임대보증금을 안고 취득하는 경우는 임대차내역을 알수 있는 계약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차용증, 확인서 등 차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K씨도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의 결혼이 다가오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를 얻는 과정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상의를 한다.

이런 경우 먼저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일 간단한 것은 자금을 증여해 주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나, 그렇게 하기 싫다면 실제로 자금을 대여해 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 추정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원금, 이자, 상환일자,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정식으로 작성하고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며, 추후 이자 지급과 원금을 상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실제 금전을 빌린 것이라는 입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한편, K씨는 부족한 자금만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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