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뉴스퀘스트=김주석 BnH세무법인 전무 】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다. 5월은 특히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가족행사를 이용해 오랜만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기도 하지만 이십 대 후반에서 삼십 대 초반의 자녀를 둔 분들은 요즈음의 세태에 대해 많은 걱정과 근심을 나누기도 한다.

서울에서 청년들이 과연 부모의 도움없이 결혼하고, 살 집을 구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십억원 대를 훨씬 넘어가는 도심의 주택들, 전세를 얻고자 해도 몇억원은 있어야 하는 현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소요될 자금 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없어지는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듯 싶다.

그러면, 부모의 도움이 있다면 어떨까? 결혼식비용과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받거나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 받는다면 새 가정을 꾸미고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이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는 증여세라는 세금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필자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하는 것인데,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왕도는 없다고 얘기해 준다. 다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의 계획 아래 현행 법령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허용범위 내에서 그 법령을 최대한 이용하여 진행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해 준다.

또한,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상승기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최대한 일찍 증여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좋다.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지금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또 상속세를 낸다는데 이중으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가격 상승기에 있는 부동산을 지금 1억원인 상태에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5백만원을 내고 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인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계산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때 가산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당시 가액인 1억원을 가산하게 되고, 또 그때 납부한 증여세 5백만원도 공제해 준다.

만일 그 부동산이 증여당시는 1억원이지만 몇 년 후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가격이 올라 5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할 것을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만큼 절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므로 10년 단위로 그 공제액만큼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 증여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여분을 함하여 5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였다 하여 산출세액에 30% 또는 40%의 할증세액을 추가 부담 하여야 한다.

50대 후반의 K씨는 요즈음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30대 초반의 아들이 배우자감을 소개할 때만 해도 대견스럽고 다행이라 여겼는데 결혼식과 결혼 이후의 생활을 생각하니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검소하게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저축이나 투자를 할 여력은 없어 서울 시내에 신혼집을 구할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얼마 전 큰 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한 적이 있어서 함부로 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꺼려진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물론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으나 10%부터 최대 50% 세율의 증여세를 내고 나면 필요자금에 부족분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K씨는 10년 이전부터 미리미리 증여해 놓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자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증여세 부담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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