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확진자는 2일차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대부분 투표용지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은 8장…제주와 세종은 각각 5장·4장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기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기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27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사전투표는 토요일인 내일(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만 투표가 가능하다.

우선 일반 유권자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7장의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 용지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7곳의 거주자에게는 8장의 투표 용지가 주어진다.

단, 제주와 세종은 각각 5장과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하는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므로 선거일 투표소보다 이용자수가 많고, 투표용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선거일 투표소보다 대기열이 길어질 수 있다"며 "투표 마감시각(18시)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히며 "유권자는 투표 대기 중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유권자간 충분한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접촉 자제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164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됐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되었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되었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각 동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한다. 

중앙선관위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방역당국의 동선분리 지침을 준수할 수 없고, 확진자용 사전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및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소 검색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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