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정산제도 시행
29만여명 대상...소득 드러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을 한다. 일종의 ‘피부양자 자격심사’다. 소득정산은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더 부과한다’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지난해 9월)에 따른 것이다.

올해 소득정산 대상자는 지난해 9~12월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29만여명이다. 이들 중 소득이 없다고 조정신청을 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내년 11월 조정 대상자는 올해 1~12월 보험료를 조정한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행과 같다.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하는 제도다.

또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면 건보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건보 당국은 소득정산제도 시행으로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료 납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조정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도 소득정산제도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는다. 건보 당국은 제도 실효성이 높은 점을 감안, 정산제도 대상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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