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검사 건보 급여 적용 기준 강화
'뇌 질환'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 적용...최대 2회

10월부터 MRI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돼 뇌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처방할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방 한 병원에 설치된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10월부터 MRI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돼 뇌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처방할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방 한 병원에 설치된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됐다. 10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MRI를 찍으면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자칫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지난 1일부터 진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 MRI를 찍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뇌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비(최대 2회)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5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기준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연간 총 촬영건수는 2016년 126만건에서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 증상은 특정 자세에서 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균 45만7803원이었다.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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