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 승계만을 위한 목적으로 단정 어려워"
"주주에게 손해끼쳤다는 증거 없어"..이 회장, 경영 보폭 넓어질 듯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등 다른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이어진 이재용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협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합병을 추진했다. 그런데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다.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약 3주(비율 1대 0.35)를 바꾸는 조건이었는데,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동시에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다고 판단했다.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대상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또 합병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장부상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도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책임 경영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여부, 그룹 콘트롤타워 부활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회사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삼성그룹 위상에 비춰 이번 선고가 소위 사법리스크 일단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삼성 그룹과 이재용 회장께서 경영 혁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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