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 곳
19일부터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출생년도별 5부제로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을 500만원씩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신청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대상자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 곳이다.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9일에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9, 4번, 20일에는 0. 5번, 21일에는 1, 6번, 22일 2, 7번, 23일 3, 8번이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 없이 신청(5부제)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신청 후 약정 절차를 거쳐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분할상환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에서 빠진 업체들은 다음달 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이미용업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과 최근 개업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1분기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 업체에 2조1794억원 지급됐으며, 이달말까지 290만개 업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방역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하는 '방역물품지원비(최대 10만원)'도 오는 17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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