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윤리위 열고 복지부에 약사 면허 취소요청 하기로
'판매자가격표시제' 악용, 5만원 가격표 소비자에 고지 안 해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는 의약품들. [독자 제공=연합뉴스]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는 의약품들. [독자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대한약사회가 마스크, 피로회복제,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씩에 판매하고, 이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하라며 물의를 일으킨 약사 A씨의 면허를 취소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윤리위원들은 회의에서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같은 비상식적 행위는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청문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대로 똑같이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 바가지' 사실이 알려진 이후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가격표시제는 약값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A씨는 이를 약을 비싸게 파는데 악용했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에 붙이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로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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