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누리집 통해 5일간 5부제로...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오늘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원이다.

19~23일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에게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당일 신청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누리집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보상금은 약정 체결 뒤 1영업일 내로 지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다. 차감 이후에는 연 1%가 적용된다.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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