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2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300만원
매출액 10억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 넓혀

여야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상가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상가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71만명이 600만∼1000만원 수준의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39조원(지방이전 지출 제외한 금액) 규모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62조원에 달한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액 기준을 30억원 이하(정부안)에서 50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371만여명의 사업자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넓혔다. 보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당초 정부안 보다 100만원 많아졌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은 200만원,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추경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날 자정 박병석 국회의장의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 합의 처리를 놓고 여야는 논평을 통해 각각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분히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면,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