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현 경영진 판단 존중”
OCI그룹 통합 문제 놓고, ‘모녀 vs 장차남’ 더욱 치열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법원이 최근 제약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다툼에 ‘모녀’ 측 손을 들어줬다.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임종훈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제출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 인해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모녀 관계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주장이 주주들로부터 더욱 신임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장차남 측의 주장보다 현 경영진인 모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주식거래계약 이전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초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현재 한미약품그룹의 모녀와 장차남 간 ‘정기주주총회 표심’ 대결 승자가 예측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들과 제약업계에서는 양측이 각자 나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어 주주총회 현장에서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섣부른 승자 예측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한미사이언스의 7.66%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아직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밝히지 않았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주로 참고를 해왔던 의결권 자문사 의견의 경우 최근 기관에 따라 분산되고 있는 점 등이 표결 예측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의 모녀와 장차남 간 경영권 다툼의 행방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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